보건복지부 지정
유방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 기관

세계로소식

세계로병원의 진료 변화와
병원 소식을 전합니다.

산정특례 5년 종료 후 재등록 요건과 신청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세계로병원
등록일 2026-10-23 04:10
조회5

본문

[세계로병원 건강정보]

산정특례 5년 종료 후 재등록 요건과 신청 방법

암 산정특례 5년이 끝나갈 무렵이면 이후 진료비도 계속 5%로 낼 수 있는지 걱정이 되기 쉬워요.

 

특히 유방암은 수술과 항암을 마친 뒤에도 항호르몬제 복용이나 추적검사가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특례 5년이 끝난 뒤에도 연장되는 경우는 종료 시점에 남아 있거나 전이된 암,

 

또는 재발한 암이 확인되고, 그 암을 없애기 위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을 때예요.

 

두 조건을 함께 갖추면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절차 없이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항호르몬제를 먹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해지실 거예요.

 

재등록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해봤습니다.

 

연장은 재등록 절차로 이뤄집니다

51c76-6ada5d5e471e1-09dc55a4c3f04c556e2c18ab5debcde52dfdc238.jpg

암 산정특례는 처음 적용이 시작된 날부터 5년 동안 유지돼요.

 

종료일이 지나면 그다음 진료부터는 일반 본인부담률로 계산되고,

 

이를 다시 5%로 되돌리려면 재등록이라는 별도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재등록이 승인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특례기간이 시작되죠.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1c76-6ada5d8c9cc9b-8071a0c83bc3d5f8b07e7ec4745cc60d548a241b.jpg

암 재등록은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3개월 전부터 가능해서 신청 시작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종료일 직전에 정기 외래가 잡혀 있지 않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기 쉬우니,

 

종료일보다 한두 달 앞선 진료 때 재등록 여부를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두 가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51c76-6ada5db71a1b1-512e5dec126446b822dee6f96feb96a0acf31c6f.jpg

재등록을 판단할 때는 종료 시점에 치료가 필요한 암이 몸 안에 있는지,

 

그 암을 없애려는 치료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봐요.

 

남아 있거나 전이된 암, 재발한 암이 확인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수술이나 방사선,

 

호르몬치료를 포함한 항암치료 또는 항암제 투여가 계속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암이 확인돼도 치료 계획이 없거나, 치료를 받고 있어도 확인되는 암이 없다면 재등록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확인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51c76-6ada5dde25371-55d2c474f0680f9435cbe93dcfb577185942a5ef.jpg

잔존암은 수술이나 항암을 거친 뒤에도 일부가 남아 있는 암을, 전이암은 처음 생긴 자리를 벗어나

 

뼈나 폐, 간 같은 다른 장기로 퍼진 암을 말해요.

 

종료 시점에 이런 암이 있다는 사실은 영상검사나 조직검사 같은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서 재등록을 앞두고는 최근 검사 기록과 진료기록이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하죠.

 

종료 시점에 재발이 확인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51c76-6ada5e0984de9-6d87825e1d9286e639c40b83f754ab07a261784a.jpg

처음 치료를 마치고 한동안 이상이 없다가, 특례기간이 끝나갈 즈음 같은 쪽 유방이나

 

다른 장기에서 암이 다시 발견되는 경우도 재등록 요건에 들어가요.

 

재발 역시 이를 확인한 검사 기록과 진료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반대쪽 유방에 생긴 암이 이전 암과 무관한 새로운 원발암으로 판단되면, 재등록 대신 새로운 암으로 따로 등록하기도 하고요.

 

암을 없애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51c76-6ada5e403df5c-da2b98e0f06dc34e1c44714431c7256ba462c143.jpg

두 번째 조건은 암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방사선치료나 항암주사를 받고 있거나, 전이암 치료를 위해

 

표적치료제나 항호르몬제를 계속 쓰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약의 이름보다 그 치료가 확인된 암을 겨냥하고 있느냐예요.

 

같은 약이라도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호르몬제를 복용 중이어도 자동으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51c76-6ada5e506a776-fb368ca24ca03f1728e58645a59cc288b36308ed.jpg

호르몬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수술 후 항호르몬제를 5년에서 10년까지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산정특례 종료 시점에도 약을 먹고 있는 일이 흔해요.

 

이때의 복용은 재발을 막기 위한 보조 치료라서, 잔존암이나 전이암, 재발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재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약을 계속 먹는다는 사실만으로 특례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이후 비용 계획을 세우기 수월해요.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51c76-6ada5e86e8dc3-f1eacf0d810613d7be1263a249383dc3b789481f.jpg

재등록할 때는 처음 등록할 때처럼 암종별로 정해진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해요.

 

유방암이라면 조직검사로 암을 확인한 기록 같은 필수 검사 항목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환자 상태가 나빠 조직검사가 어렵거나 출혈과 감염 위험이 큰 경우처럼 정해진 검사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예외적용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하고요.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는 담당 의료진이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신청 방법과 적용 범위는 처음과 같습니다

 

재등록 신청서도 처음과 같이 진료 의사가 작성하고,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산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승인되면 등록한 암과 관련된 진료, 고가 영상검사, 약국의 급여 비용에 다시 5%가 적용됩니다.

 

연장되지 않아도 확인할 제도가 있습니다

51c76-6ada5eebe2a19-2d3efa17b238fdcc8c300b7d35a98032824f1aac.jpg

재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다음 진료부터 일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만,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가운데 대상 금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추적검사와 항호르몬제 처방이 이어지면 한 해 부담 총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공단의 환급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미리 알려 두세요.

 

산정특례 5년이 끝난 뒤에도 연장되는 경우는 잔존암이나 전이암,

 

재발이 확인되고 그 암을 없애기 위한 치료가 계속되고 있을 때예요.

 

신청은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니, 종료일이 다가오기 전 진료에서

 

재등록 대상인지와 필요한 검사를 함께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건강정보

유방 전절제와 유두 보존, 가능 조건과 수술 과정 

 

암 산정특례 5년, 5%가 적용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관련 진료과
세계로병원 유방갑상선외과

보건복지부 지정 유방전문병원[5연속획득]

(제5기 3차년도, 2026.1.1~2028.12.3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획득[4연속획득]

(제4기 2026.1.8~2030.1.7)

#산정특례종료 #암재등록 #잔존암 #유방암재발 #산정특례기간

 

의학정보 제공
세계로병원
최종 업데이트 : 2026.10.23

 

의학적 내용의 이해를 돕기위해 포스팅에 첨부된 이미지(인물,배경)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문진표 작성

진료시간 | 오시는길

월요일

오전 09:00 ~ 오후 06:00

화요일 ~ 금요일

오전 09:00 ~ 오후 05:00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1:00

점심시간

오후 12:30 ~ 오후 01:30

외래진료 접수는 진료시간 마감 1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토요일은 12시 접수 마감)

예약·상담

051-500-6000

본관 : 부산 동래구 종합운동장로 42

별관 : 부산 동래구 여고로 10